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문직은 제외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장려금으로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자 → 6월 지급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자 →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신청요건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의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 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순서 - 국세청 ☎ 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순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탭 → 간편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가능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변경된 개정안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330만원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정책은 보다 활동적이고 포괄적인 노동력을 창출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필요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은 실업과 빈곤을 줄이고 경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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