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감염 및 증상
코로나 재감염 외래 진료비 일부 부담
코로나19 확진 이후 코로나 재감염으로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예전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었지만 7.11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약 5,000원 ~ 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재발해요. 약국 약제비도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재발하고요. 단, 팍스 로비드 등의 고액의 먹는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본인 부담금이 재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증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해요.
코로나 재감염 생활지원비 개편
코로나 재감염 생활지원비 금액은 가구당 1명 확진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으로,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되었지만 7.11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소득에 따라 합산해서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해요. 가구 구성원이 직장 그리고 지역 가입자일 경우에는 혼합을 기준으로 적용해요.
코로나 재감염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한 국민이 두 번 이상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국민은 '재감염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 대부분의 국민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코로나 재감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재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재감염이 되는 경우는 보통 처음과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많아요. 바이러스는 숙주의 항체를 피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재조 하여 냄으로써 지속적으로 하여 변화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단, 최초 감염시와 유사한 변이에 재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고 하니 대한민국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코로나19에 재감염될까?
엄청난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감염을 개인의 면역력과 관련짓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얼마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재감염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으나 초기 감염 후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연관 유증상이 있지 않은 이상(다른 질병과 연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재검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해요. 뉴욕 버펄로 대학의 교수이자 감염병 책임자인 토마스 루소 박사는 코로나 재감염에 대해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 반응이 아주 좋지 않았을 경우, 다량의 바이러스에 이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은 확실히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코로나 재감염의 기준은?
방역당국의 가이드에 의하면 아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감염되었다고 말해요.
1)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 되는 경우
*일부 감염자들의 경우 평균 회복 기간인 2주가 지나도 지속적으로 하여 몸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재검출인지 재감염인지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에 기준점을 3개월로 잡은 것인데요.
2) 최초 확진일 이후 45일~90일 사이 바이러스가 재검출되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이 있다면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재감염자 수를 5만 5906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중 65명은 무려 세 차례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현재 유행 중에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재감염률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데요.
재검출 경우는 격리가 필요 없으나 재감염인 경우는 최초 확진과 마찬가지로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가 필요해요. 원래 재감염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 기준은 PCR만 해당되었지만 7.11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판단 가능해졌어요. 최초 확진 후 45일~89일 사이에 기 확진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 판단을 받아야 해요. 확진 후 90일 이후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재감염으로 보므로 검사일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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